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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실업급여 신청하기 신청조건 신청절차 수급기간 총정리

by 친절한이방인 2024.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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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실업급여 신청하기 신청조건 신청절차 수급기간 총정리

2024 실업급여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실업급여 수급조건과 실업급여 신청방법, 그리고 수급기간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목차

    1. 실업급여 신청조건

     

    고용노동부에서 말하는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뒤에 재취업 활동을 하는 일정 기간 동안에 일정 급여를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각 실업급여는 종류에 따라 해당 요건을 갖추는 경우 해당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1 구직급여 신청조건

    •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한 사업장에서 퇴직 또는 실직한 상태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 경우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구직급여 수급자격 모의확인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 및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 입니다. 다음 절차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 판단 및 실업인정 모의테스트 입니

    www.ei.go.kr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본인 의사에 의한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수급자격을 얻으려면 해당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이하로만 구직활동을 한 것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구직급여 지급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www.ei.go.kr

     

    1.2 취업촉진수당 해당요건

    1.2.1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조건

    •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7일)이 지난 후에도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후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경우, 사업 개시 전 자신이 사업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 인정을 받아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을 신청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나, 이전에 이직한 사업장과 분할되거나 합병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또는 신청 전에 내정받은 사업장에 채용된 경우에는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1.2.2 직업능력개발수당 신청조건

    • 실업 중에 직업안정기관장의 지시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1.2.3 광역구직활동비 신청조건

    • 직업안정기관장의 추천으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1.2.4 이주비 신청조건

    • 주거를 옮겨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경우

    1.3 상병급여 신청조건

    • 실업신고 이후 질병, 부상, 또는 출산으로 인해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7일 이상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첨부 증명서를 함께 청구 출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출산일로부터 45일 동안 지급

    1.4 훈련연장급여 해당요건

    • 연령과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시에 따라 훈련을 받는 실업급여 수급자

    1.5 개별연장급여

    • 특히 취직이 어렵고 어려운 생활을 겪고 있는 수급자로서 임금 수준, 재산 상황, 부양 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한 자

    1.6 특별연장급여

    • 실업급여가 지속될 만큼 재취업이 특히 어려운 상황으로 인정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 기간 동안에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자

    2. 실업급여 신청기간 및 지급절차

     

    2.1 실업급여 신청기간

     

    실업급여는 일반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는 소정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남은 기간이 있더라도 해당 기간이 지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퇴직한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후 즉시 거주지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구직등록은 온라인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험 가입 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어떤 경우에도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잔여 급여가 남아 있더라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2.2 실업급여 지급절차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보다 자세한 절차에 대한 순서는 다음의 흐름도를 통해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관할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에 앞서 우선적으로 퇴사 처리가 되어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퇴사 처리는 회사에서 신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측에 문의를 해보시거나 온라인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3.1 이직확인서 조회하기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조회 - 이직확인서처리여부조회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3.2 워크넷 구직 등록하기

     

    워크넷에 회원가입하고 본인이 직접 구직등록을 신청합니다

     

     

     

    워크넷 - 구인/구직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취업희망프로그램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자신감 회복과 자기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참가대상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구직자 참가인원 :1회 8~

    www.work.go.kr

     

    3.3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수강하기

     

    온라인 수강 교육 종료 후 14일 이내에 신분증 필수 지참 후 센터에 꼭 방문하여 수급신청 하셔야 합니다. (미 방문 시, 이수한 교육은 소멸) 교육 시작 후 7일 이내에 수료하지 않으시면 다시 처음부터 수강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3.4 수급자격 신청서 온라인 사전 제출

     

    온라인 교육 수강완료 후에 1차로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한뒤 센터 방문 예정일을 입력한 뒤 전송하세요

     

    3.5 수급자격 인정 신청하기

     

    수급자격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했더라도, 반드시 본인 주소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본인 확인과 실업신고 절차를 거쳐야 수급자격 신청 절차가 완료됩니다.

     

    3.6 실업급여 신청 

     

    실업인정 완료되면 드디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는 실직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피보험기간) 및 이직 당시의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지급됩니다. 지급금액은 이직 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를 지급받게 됩니다.

    * 2019.10.1. 이후 이직자 

     

     

    * 상한액 66,000원(2019.1.1. 이후 퇴사자) * 하한액 60,120원(2019.1.1. 이후 퇴사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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