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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기간
실업급여는 일반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는 소정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남은 기간이 있더라도 해당 기간이 지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퇴직한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후 즉시 거주지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구직등록은 온라인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험 가입 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어떤 경우에도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잔여 급여가 남아 있더라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절차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보다 자세한 절차에 대한 순서는
아래 흐름도를 통해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관할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에 앞서 우선적으로 퇴사 처리가 되어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퇴사 처리는 회사에서 신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측에 문의를 해보시거나 아래 링크를 통해 온라인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소 간단한 작업들을 순차적으로 처리하시면 실업급여 신청을 빠르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번호를 따라 진행해주세요.
1. 이직확인서 조회하기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조회 - 이직확인서처리여부조회
이직확인서 조회가 가능한지 확인하시고 실업상태인지 확인이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퇴사처리가 되었는지 확인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2. 워크넷 구직 등록하기
워크넷에 회원가입하고 본인이 직접 구직등록을 신청합니다
3.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수강하기
온라인 수강 교육 종료 후 14일 이내에 신분증 필수 지참 후 센터에 꼭 방문하여 수급신청 하셔야 합니다. (미 방문 시, 이수한 교육은 소멸)
교육 시작 후 7일 이내에 수료하지 않으시면 다시 처음부터 수강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4. 수급자격 신청서 온라인 사전 제출
온라인 교육 수강완료 후에 1차로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한뒤 센터 방문 예정일을 입력한 뒤 전송하세요
5. 수급자격 인정 신청하기
수급자격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했더라도, 반드시 본인 주소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본인 확인과 실업신고 절차를 거쳐야 수급자격 신청 절차가 완료됩니다.
6. 실업급여 신청
실업인정 완료되면 드디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지급금액
실업급여는 실직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피보험기간) 및 이직 당시의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지급됩니다.
지급금액은 이직 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를 지급받게 됩니다.
* 2019.10.1. 이후 이직자
* 상한액 66,000원(2019.1.1. 이후 퇴사자) * 하한액 60,120원(2019.1.1. 이후 퇴사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실업급여 모의 계산
내 실업급여 지급액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간단한 항목을 넣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