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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가구와 부양 자녀 수에 따라 세금 환급 형태로 자녀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와 출산을 촉진하는 소득 지원 제도로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원조건에 해당되시는지 확인하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녀장려금 지원내용

     

    전년도 연간 부부의 총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을 합친 금액에 따라 자녀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단독가구: 자녀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홑벌이 가구: 부양하는 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맞벌이 가구: 부양하는 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인증서 등록을 한 뒤 로그인하면 바로 조회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선정기준

     

    1. 소득요건: 전년도에 남편과 아내가 모두 벌어들인 돈의 합계가 정해진 최대 금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여기서는 7,000만 원 이하의 소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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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재산요건: 2023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족 모두의 소유 재산 합계가 2억4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가구요건:

    • 단독가구: 배우자(남편 또는 아내),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의 직계 가족이 없는 경우.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가족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전체 수입이 300만 원 이하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신청자와 배우자의 수입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경우.

    여기서 배우자는 법적으로 결혼한 배우자를 의미하고,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며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자녀를 말합니다. 직계 존속은 7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면서 주민등록 주소가 같고 부양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중증 장애인의 경우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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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잠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아래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배우자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신청 가능)
    • 전년도에 다른 국가에서 부양을 받았던 자녀인 경우
    •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 (배우자 포함)

     

     

    *총소득

    근로, 사업, 종교 활동, 기타 수입(예를 들어 이자, 배당, 연금 등)을 합친 금액으로 부부 합산으로 계산합니다. 이는 소득 조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며 가구 유형별로 정해진 최대 소득 기준과 비교하여 신청 자격을 결정합니다.

     

    *총급여액 

    근로, 사업, 종교 활동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합친 금액으로 부부 합산으로 계산합니다. 이는 자녀 장려금을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이 금액에서 비과세 소득이나 특정한 소득들은 제외됩니다.

     

     

    자녀장려금 지원대상

     

    위의 선정기준에 명시된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신청 기간 내에 신청할 경우, 그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계산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 수에 따라 계산된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한

     

    ○ 정기신청 : 5.1.~5.31. ○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9.1.~9.15. - 하반기분 신청 : 3.1.~3.15.

     

    [신청기한은 다음과 같이 나뉘어 있어요]

     

    정기신청  

    기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 매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상반기(1월~6월)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 하반기분 신청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 매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하반기(7월~12월)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 절차 및 방법 다음과 같이 나뉘어 있어요

     

    1.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

    • ARS(자동응답 시스템) 1544-9944: 전화를 걸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모바일 또는 PC):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면 신청: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이나 방문 제출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개별 신청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모바일 또는 PC):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면 신청: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이나 방문 제출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 신청 안내는 해당 지원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 안내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신청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준비서류

     

     

    다음과 같이 나뉘어 요청될 수 있습니다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이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이나 재산 등의 자료가 이미 충분하게 제출된 경우입니다. 즉, 이미 국세청에서 확인한 정보와 동일한 정보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이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이나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정보를 제출해야 할 때 필요합니다. 즉, 국세청에서 확인한 정보와 다른 정보가 있을 경우, 해당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신청서.hwp - 첨부된 서류 확인해 보시고 신청 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신청서.hwp
    0.04MB

     

     

     

     

     

     

    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해당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비서류 제출 여부는 국세청에서 확인한 정보와 제출할 정보가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때는 반드시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024년 자녀장려금신청 기간은 5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 지급 여건을 심사해 8월 말 지급된다고 합니다.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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