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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수당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직업훈련을 받을 때, 실업급여 외에도 교통비와 식비 등을 지원하는 추가 수당을 직업능력개발수당이라고 합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 금액
하루에 7,500원을 받습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 지급일
직업훈련을 실제로 받은 날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에만 직업능력개발수당이 지급됩니다.
공휴일, 병가, 부상 등의 이유로 훈련을 받지 않는 날이나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된 기간에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예외: 고용센터의 지시에 따라 직업훈련을 받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공공기관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교통비나 식비를 지원받으면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지급됩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 신청
실업인정일에 수급자격 증명서와 수강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중에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직업훈련 기관의 직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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