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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도 실업급여 수급조건과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방법, 그리고 수급기간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퇴사의 이유는 다양하고 각자의 처한 상황에 따른 경우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나의 퇴사가 실업급여 수급조건과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을 아래에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실업급여 신청을 진행하시려면 아래 링크로 신청하여 실업급여 지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조건

     

    고용노동부에서 말하는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뒤에 재취업 활동을 하는 일정 기간 동안에 일정 급여를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각 실업급여는 종류에 따라 해당 요건을 갖추는 경우 해당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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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급여 신청조건

     

     

    •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한 사업장에서 퇴직 또는 실직한 상태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 경우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본인 의사에 의한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수급자격을 얻으려면 해당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이하로만 구직활동을 한 것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구직급여 수급자격 모의확인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 및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 입니다. 다음 절차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 판단 및 실업인정 모의테스트 입니

    www.ei.go.kr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첫번째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었는지 내 퇴사 이유가 수급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빠르게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취업촉진수당 

     

     

    다음과 같이 4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취업촉진수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기간 중에도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취업촉진수당을 신청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계셨다가 신청하여 수급받으세요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조건

     

    •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7일)이 지난 후에도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후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경우, 사업 개시 전 자신이 사업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 인정을 받아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을 신청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나, 이전에 이직한 사업장과 분할되거나 합병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또는 신청 전에 내정받은 사업장에 채용된 경우에는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 신청조건

     

    • 실업 중에 직업안정기관장의 지시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취업촉진수당 - 직업능력개발수당 신청조건 신청방법

    직업능력개발수당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직업훈련을 받을 때, 실업급여 외에도 교통비와 식비 등을 지원하는 추가 수당을 직업능력개발수당이라고 합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 신청    

    choigarden.com

     

     

    광역구직활동비 신청조건

     

    • 직업안정기관장의 추천으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이주비 신청조건

     

    • 주거를 옮겨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경우

     

     

    훈련연장급여 해당요건

     

    • 연령과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시에 따라 훈련을 받는 실업급여 수급자

     

    개별연장급여

     

    • 특히 취직이 어렵고 어려운 생활을 겪고 있는 수급자로서 임금 수준, 재산 상황, 부양 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한 자

     

    특별연장급여

     

    • 실업급여가 지속될 만큼 재취업이 특히 어려운 상황으로 인정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 기간 동안에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자

     

     

    상병급여 신청조건

     

    • 실업신고 이후 질병, 부상, 또는 출산으로 인해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7일 이상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첨부 증명서를 함께 청구 출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출산일로부터 45일 동안 지급

     

     

    [위의 항목들 중 내 퇴사조건이 실업급여 신청 조건에 부합한다면 실업급여 신청하여 수급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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