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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신청 방법 및 지급 절차는?

    실업급여는 일반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는 소정급여를 받을  있는 남은 기간이 있더라도 해당 기간이 지나면 구직급여를 받을  없다는 의미입니다.

    퇴직한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없기 때문에, 퇴직  즉시 거주지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 신청할  있습니다. 이때, 보험 가입 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구직급여를 받을  있지만, 퇴직  1년이 지나면 어떤 경우에도 지급을 받을  없습니다. 따라서 잔여 급여가 남아 있더라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보다 자세한 절차에 대한 순서는 다음의 흐름도를 통해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실업인정이란 ?

    수급자는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 ) 고용센터에 참석하여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신고해야만 구직급여를 받을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로, 취업이나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고용보험 모바일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통해 공인인증서로 실업인정을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받을 있습니다.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란?

    구직활동을 입증하는 자료들

    • 사업장 방문 시: 사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담당자명(예: 명함)을 기재한 방문증명서 제출
    • 우편 이용 시: 채용 안내자료(예: 모집 공고 복사본),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 제출
    • 인터넷 이용 시: 모집 공고 화면 캡처, 이메일 발송 확인 화면 제출
    • 팩스 이용 시: 팩스번호, 수취인 명, 송신 일시 기재한 팩스 확인서 제출
    • 채용박람회 참석 시: 인사 담당자 확인서 제출
    • 구인 공고가 없는 경우: 면접 확인서 등 인사 담당자 확인서 제출
    • 채용 시험 또는 면접 참여 시: 참여 증명서 제출
    • 직업훈련을 받은 경우: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매 4주마다 제출
    • 자영업 준비활동을 증명하는 경우: 실업인정일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여, 실제 활동 내용에 관한 자료(점포물색, 임대차계약, 시장조사, 허가관계 확인, 구인 광고 등)를 제출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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