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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방법 및 지급 절차는?
실업급여는 일반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는 소정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남은 기간이 있더라도 해당 기간이 지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퇴직한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후 즉시 거주지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험 가입 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어떤 경우에도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잔여 급여가 남아 있더라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보다 자세한 절차에 대한 순서는 다음의 흐름도를 통해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이란 ?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참석하여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신고해야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로, 취업이나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을 통해 공인인증서로 실업인정을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란?
구직활동을 입증하는 자료들
- 사업장 방문 시: 사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담당자명(예: 명함)을 기재한 방문증명서 제출
- 우편 이용 시: 채용 안내자료(예: 모집 공고 복사본),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 제출
- 인터넷 이용 시: 모집 공고 화면 캡처, 이메일 발송 확인 화면 제출
- 팩스 이용 시: 팩스번호, 수취인 명, 송신 일시 기재한 팩스 확인서 제출
- 채용박람회 참석 시: 인사 담당자 확인서 제출
- 구인 공고가 없는 경우: 면접 확인서 등 인사 담당자 확인서 제출
- 채용 시험 또는 면접 참여 시: 참여 증명서 제출
- 직업훈련을 받은 경우: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매 4주마다 제출
- 자영업 준비활동을 증명하는 경우: 실업인정일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여, 실제 활동 내용에 관한 자료(점포물색, 임대차계약, 시장조사, 허가관계 확인, 구인 광고 등)를 제출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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