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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도 실업급여의 지급대상 요건은? (고용보험법 제40조)

    • 이전 18개월 동안(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 일한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함
    • 취업을 원하지만, 능력과 의지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얻지 못한 상태일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이 강제적인 사정에 의한 것일 것. 다시 말해, 구직급여는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강제적으로 이직한 사람들에게지원되고, 자발적으로 이직하기 전에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였지만, 사업주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이직이 불가피했다고 인정될 것입니다.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정당한 이직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해당되는가?

    1.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1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
      2. 「근로기준법 76조의2 따른 직장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6.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이용할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8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없게 경우
    13.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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