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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2024년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애플가든 2024. 3. 17. 18:43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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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도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 수급자가 실업 신고 14일이 경과한 재취업한 날의 하루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소정급여 기간의 절반 이상을 남겨둔 경우, 재취업한 날의 전일부터 남은 구직급여의 절반을 조기 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빠르게 취업할 있도록 장려하는 제도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수당을 받을 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은?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취업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 일수가 남은 기간의 절반 이상이어야 합니다.
    • 또한, 최소 12개월 이상 연속하여 고용되었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사업주의 변경이 있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가 조건에 해당합니다.
    • 다만, 만 65세 이상 수급자의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6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지급 가능합니다.
    • 또한, (건설)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달부터 매월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그러나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 제외 사항이 있습니다: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한 경우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임금액 이상인 직장에 취업한 경우 (현재는 5,740,000원)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단,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은 제외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시점 및 방법은?

     

    재취업 또는 사업 시작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난 후에는, 관할 고용센터(구직급여를 받았던 고용센터)에게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는 사후에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또한, 이직일 기준으로 65 이상인 경우, 재취업 또는 사업 시작일부터 신청할 있습니다. 이러한 청구는 우편, 팩스, 인터넷, 또는 방문을 통해 이루어질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제출 서류는?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와 같은 서류로 12개월 이상 고용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이직일 기준으로 65세 이상인 경우 6개월 이상 고용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매출증빙내역 등과 같은 서류를 통해 사업을 개시하거나 영위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이직일 기준으로 65세 이상인 경우 6개월 이상 영업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해당 사업 또는 재취업에 관련된 기타 사실을 증명하는 데 사용되는 서류 등.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시 유의 사항은?

     

    • 자영업자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려면 해당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한 한 번 이상 실업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 구직급여를 받기 전에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해당 회사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 이전에 채용을 약속받은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 2년 이내에(이전 재취업일과 새로운 재취업일 사이의 기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한 자는 조기재취업수당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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