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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 수급자가 실업 신고 후 14일이 경과한 후 재취업한 날의 하루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소정급여 기간의 절반 이상을 남겨둔 경우, 재취업한 날의 전일부터 남은 구직급여의 절반을 조기 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더 빠르게 취업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제도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은?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취업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 일수가 남은 기간의 절반 이상이어야 합니다.
- 또한, 최소 12개월 이상 연속하여 고용되었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사업주의 변경이 있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가 조건에 해당합니다.
- 다만, 만 65세 이상 수급자의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6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지급 가능합니다.
- 또한, (건설)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달부터 매월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그러나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 제외 사항이 있습니다: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한 경우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임금액 이상인 직장에 취업한 경우 (현재는 5,740,000원)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단,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은 제외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시점 및 방법은?
재취업 또는 사업 시작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난 후에는, 관할 고용센터(구직급여를 받았던 고용센터)에게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는 사후에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또한, 이직일 기준으로 65세 이상인 경우, 재취업 또는 사업 시작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구는 우편, 팩스, 인터넷, 또는 방문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제출 서류는?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와 같은 서류로 12개월 이상 고용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이직일 기준으로 65세 이상인 경우 6개월 이상 고용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매출증빙내역 등과 같은 서류를 통해 사업을 개시하거나 영위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이직일 기준으로 65세 이상인 경우 6개월 이상 영업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해당 사업 또는 재취업에 관련된 기타 사실을 증명하는 데 사용되는 서류 등.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시 유의 사항은?
- 자영업자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려면 해당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한 한 번 이상 실업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 구직급여를 받기 전에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해당 회사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 이전에 채용을 약속받은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 2년 이내에(이전 재취업일과 새로운 재취업일 사이의 기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한 자는 조기재취업수당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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