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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에서 말하는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뒤에 재취업 활동을 하는 일정 기간 동안에 일정 급여를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2024년도 실업급여 해당 요건은?

    각 항목에 해당 요건을 갖추는 경우 해당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한 사업장에서 퇴직 또는 실직한 상태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 경우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본인 의사에 의한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수급자격을 얻으려면 해당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이하로만 구직활동을 한 것이어야 함. 또한,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에는 추가 요건이 있으며, 이 중 하나는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을 기준으로 2019년 10월 1일 이후에 수급자는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해야 함. 그러나 최종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인 경우, 피보험 단위 기간 중 180일 이상을 일용근로해야 함

    취업촉진수당

     

    1.      조기재취업수당

    •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7일)이 지난 후에도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후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경우, 사업 개시 전 자신이 사업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 인정을 받아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음.
    • 수급자격을 신청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나, 이전에 이직한 사업장과 분할되거나 합병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또는 신청 전에 내정받은 사업장에 채용된 경우에는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8조 제1항에 따른 것임.

    2.      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업 중에 직업안정기관장의 지시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3.      광역구직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장의 추천으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4.      이주비

    • 주거를 옮겨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경우

    상병급여

    • 실업신고 이후 질병, 부상, 또는 출산으로 인해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 7일 이상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첨부 증명서를 함께 청구
    • 출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출산일로부터 45일 동안 지급

    훈련연장급여

    • 연령과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시에 따라 훈련을 받는 실업급여 수급자

    개별연장급여

    • 특히 취직이 어렵고 어려운 생활을 겪고 있는 수급자로서 임금 수준, 재산 상황, 부양 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한 자

    특별연장급여

    • 실업급여가 지속될 만큼 재취업이 특히 어려운 상황으로 인정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 기간 동안에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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