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 수급자가 실업 신고 후 14일이 경과한 후 재취업한 날의 하루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소정급여 기간의 절반 이상을 남겨둔 경우, 재취업한 날의 전일부터 남은 구직급여의 절반을 조기 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더 빠르게 취업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제도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은?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취업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 일수가 남은 기간의 절반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최소 12개월 이상 연속하여 고용되었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업주의 변경이 있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가..
실업급여 신청 방법 및 지급 절차는? 실업급여는 일반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는 소정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남은 기간이 있더라도 해당 기간이 지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퇴직한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후 즉시 거주지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험 가입 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어떤 경우에도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잔여 급여가 남아 있더라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보다 자세한 절차에 대한 순서는 다음의 흐름도를 통해 쉽게 알아볼 수..
2024년도 실업급여의 지급대상 요건은? (고용보험법 제40조) 이전 18개월 동안(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 일한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함 취업을 원하지만, 능력과 의지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얻지 못한 상태일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이 강제적인 사정에 의한 것일 것. 다시 말해, 구직급여는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강제적으로 이직한 사람들에게지원되고, 자발적으로 이직하기 전에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였지만, 사업주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이직이 불가피했다고 인정될 것입니다.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정당한 이직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해당되는가?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고용노동부에서 말하는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뒤에 재취업 활동을 하는 일정 기간 동안에 일정 급여를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2024년도 실업급여 해당 요건은? 각 항목에 해당 요건을 갖추는 경우 해당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한 사업장에서 퇴직 또는 실직한 상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 경우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본인 의사에 의한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수급자격을 얻으려면 해당 기간 동..